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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지속에’…환기설비 개선 나선 국토부

‘코로나19 확산·지속에’…환기설비 개선 나선 국토부

기사승인 2020. 08.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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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발주…실내 환기시설 설치 강화 통한 공기질 향상 방안 적극 검토
건축물의 설비기준·환기설비 설계기준 등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도 검토
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에서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나서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공조·환기설비 관련 공기질 오염 우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시설에서 세균·미세먼지 등 공기오염이 가속화될 경우 집단감염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실내 환기시설 설치 강화에 따른 공기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도 발주한 상태다.

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원인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생존 시간과 연관돼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와 질병통제센터(CDC)는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3시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 세균은 실내에서는 외부에 비해 생존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법적인 명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환기설비 설계기준 등의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가장 현실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행 환기관련 규정에는 용도별 기계환기설비 의무설치 최소한의 면적과 최소한의 환기량만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내에서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우선 지하상가, 극장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배기량 증대·바람방향 변경 등을 통한 세균 확산 저감,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수를 고려한 환기량 증대 방안 등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산유체역학 (CFD) 해석을 통한 바이러스 크기 입자의 이동 특성 △실물실험을 통한 비말입자 분석대상 건축물 유형별 공간내 거동특성 분석 △CFD 해석을 통한 다양한 변수(풍향, 풍속, 창개폐 여부 등)에 대한 비말입자 공간 내 거동특성 등 다양한 분석에 대해서도 병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적정 실내공기질 확보해 바이러스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설비의 적절한 설계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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