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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개인정보 결합, 사전 인증받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가능

가명 개인정보 결합, 사전 인증받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가능

기사승인 2020. 08.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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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의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위임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과 결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26일 의결했다.

보호위원회는 행정예고(6월 3~13일)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이날 열린 ‘제2회 보호위원회 회의’에서 고시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 의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가명정보 결합의 세부기준과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다양한 이종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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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가명정보 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시설·장비, 재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보호위원회 등)은 결합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과 반출을 위해 필요한 결합 방법과 절차 등을 반영했다. 가명정보 결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 식별가능정보 등을 이용해 생성되는 결합키는 결합키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 제2조)만 접근가능하도록 했으며, (제8조~제9조) 결합신청자가 결합정보를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심사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제11조) 반출심사위원회는 결합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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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절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결합키관리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불필요해지면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해 가명정보의 결합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제12조)

그리고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시했다.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제3조), 보호위원회가 반출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반출심사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가명정보 결합·반출과정의 효율적인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고시 시행과 동시에 보호위원회등은 고시의 절차에 따라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고시의 시행이 예정되는 9월 1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를 위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윤종인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고시를 통해 데이터 생태계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가명정보 결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과 정보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명정보 결합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발간을 9월 초 추진하고, 결합체계 협의체 구성과 결합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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