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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끝내 무시한 檢…벼랑 끝서 시작하는 ‘삼성 재판’

수사심의위 권고 끝내 무시한 檢…벼랑 끝서 시작하는 ‘삼성 재판’

기사승인 2020. 09. 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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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권고 묵살, 향후 재판 악재 작용…혐의 입증 실패시 '과잉수사' 비판
'삼성 수사 전문가' 김영철 부장검사로 '이재용 방패' 뚫을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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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재판에 넘기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를 강행했음에도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실패할 경우 ‘과잉수사’를 벌였다는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차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은 뚜렷한 혐의점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수사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檢…심의위 패싱 전례 만들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묵살하면서, 기소권 남용 견제를 위한 기구인 수사심의위 권고를 패싱했다는 전례를 만들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지만, 검찰은 앞서 8번 열린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모두 따른 바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에 대해 기소·수사계속 권고가 나오자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이행했다. 반면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가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이른바 ‘답정너(정해진 답으로 대답만 해)’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 스스로 수사심의위의 존재 의미를 무시하고 상실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B변호사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해 자구책으로 마련한 기구가 수사심의위”라며 “(심의위 결정은) 권고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검찰이 자승자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1년9개월·50회 압수수색 등 ‘과잉수사’ 논란…혐의 입증에 사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이후, 1년9개월 만에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지만 줄곧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하면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오히려 과잉수사를 스스로 증명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을 대면조사 하는 등 ‘삼성 수사 전문가’로 꼽히는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부장(45·사법연수원 33기)에게 특별공판팀을 맡기며 재판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검찰이 자존심이 걸린 향후 재판에서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55·21기),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54·22기) 등 검찰 출신 ‘특수통’ 변호사들이 배치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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