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 인정일수 60일로 확대

정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추진…유치원 현장체험 인정일수 60일로 확대

기사승인 2020. 09. 02. 11: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도권 코로나 확산' 어린이집 개원 연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지난달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긴급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 부모와 어린이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수도권 소재 각 학교별로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유치원의 가정학습 일수를 기존의 2배인 60일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휴가사용시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부모의 돌봄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각 교육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제 등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는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해 교육기관 내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키로 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는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특히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를 기존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등원하지 않는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등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정상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현행 연간 10일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재택근무를 보다 쉽게 활용토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하고,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에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신청 심사 시 임산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포함한 재택근무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요건 완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720시간 외 추가 지원 등도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청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감면 등을 위해 국고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