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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 개정 추진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20. 09.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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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르면 올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거쳐 3월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GBC개발 공공기여금을 강남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전역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 통화에서 “GBC 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추후 서울 강북권을 동서로 연결하는 경전철, 강북횡단선(청량리~목동)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지 7월 6일자 단독보도)

강남구 일대에 추진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은 1조7491억원에 달한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로 범위를 넓혀 보면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가운데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공공기여금 사용 확대가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국토계획법 51조 1항 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그동안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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