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차이, 사실 확인 따른 것”

권익위 “조국·추미애 이해충돌 차이, 사실 확인 따른 것”

기사승인 2020. 09. 16. 17: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 전현희 정파 치우치지 않아"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는 비판을 받자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수사) 경우처럼 가정적 상황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해석을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계속 업무 수행을 할 경우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추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검찰의 답변을 근거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려면 사적이해관계, 직무관련성 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해야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었다”며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익위 수장이 학자 출신인 박 전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으로 바뀐 게 권익위의 다른 해석을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다. 전 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