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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 피해자들 선지급 보상 요구에 하나 인니 법인 ‘난감’

인도네시아 지와스라야 피해자들 선지급 보상 요구에 하나 인니 법인 ‘난감’

기사승인 2020. 09.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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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 원금과 이자 상환 요구
위탁 방식으로 판매해 불가능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연관된 인도네시아 국영보험사 지와스라야 지급불능 사태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현지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지와스라야의 저축성 보험 ‘JS 프로텍시 플랜’에 가입했던 한국 교민 피해자들은 선지급 보상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시위와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 상품이 위탁방식으로 판매되어 선지급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나은행에서 지와스라야의 ‘JS 프로텍시 플랜’ 상품에 가입했던 한인 교민 288명은 지난 11일 원금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며 현지 금융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 날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에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JS프로텍시는 2013년 첫 선을 보인 보험으로 판매 당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영구 장애에 대한 보호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원금 보장과 확실한 투자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됐다. 사고 보장 기간은 5년이지만 투자 기간은 1년 단위로 되어있어, 고객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는 한 보험사가 1년 후 투자금을 상환할 의무를 진다. 판매 당시 인도네시아의 정기예금 금리(5.2~7.0%) 수준보다 훨씬 높은 9~13%의 금리를 보장한다며 홍보됐다. 하지만 자산운용 수익률은 이에 못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8개 은행에서 판매됐으며, 한국계 은행 중에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만이 해당 상품을 판매했다. 하나은행 인도네시아법인에서 판매된 해당 보험은 계약금 1조 5300억 루피아(약 1200억원) 규모로, 이중 한인이 계약한 금액은 5720억 루피아(약 450억원) 수준이다.

이 상품은 2018년 10월 8일부터 만기가 돌아왔으나 유동성 문제로 상환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한국 은행이어서 믿고 가입했는데 문제가 생기자 무책임한 태도로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책임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교민들이 피해를 입게 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사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와 지와스라야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피해금의 일정 비율을 선지급 하는 보상을 조치한 바 있지만, 이번 지와스라야 사태는 하나은행이 ‘판매사’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를 배상하겠다고 할 경우엔 배임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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