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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사례 참고해 코로나19 장기대응 모색해야

[사설] 해외사례 참고해 코로나19 장기대응 모색해야

기사승인 2020. 09. 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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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된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올해 3분기 경제회복을 전망했지만 지나친 낙관으로 드러났다. 신뢰할만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는 정상적인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코로나 초반, 고도의 사생활 침해를 불사하는 단호한 추적검사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마스크 쓰기로 방역성공의 모범을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봉쇄방역을 추구할 정도의 단기적 예외상황이 더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단기적 방역조치로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는 장기전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스웨덴의 코로나19 방역이 주목받고 있다. 스웨덴은 봉쇄조치를 하지 않는 느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했고, 7월 초 인구 100만명당 사망자가 530명으로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8월 여름 휴가철 이후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 파동이 일어났지만 스웨덴은 확진자가 오히려 줄어들어 유럽 내 최저수준을 보였다.

텡넬 스웨덴 보건청장은 이것이 느슨한 방역지침이라는 지속가능한 방역전략을 추구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고령자 요양원을 봉쇄하지 않아 높은 고령자 감염률이 발생한 것은 실수였다고 시인했지만 앞으로도 봉쇄보다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맡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웨덴 사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지만 장기적 대응을 위한 사례로 잘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통제의 강화는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데 피해자 지원을 위해 5차, 6차 추가적 추경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코로나19 상황을 반전시킨다는 확신이 없다면, 코로나19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 방역을 개인의 자율과 책임에 더 맡기고 사회적 통제는 줄이는 스웨덴 방식을 적극 검토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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