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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네 번째 무죄 판결에 “항소해 판단 다시 구하겠다” 반발

검찰, ‘사법농단’ 네 번째 무죄 판결에 “항소해 판단 다시 구하겠다” 반발

기사승인 2020. 09.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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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YONHAP NO-4213>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의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위법한 지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도 기획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보고서 내용이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고,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이 전 법원장에게 이를 보고해 승인을 받은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법원장이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하고,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을 보고받은 점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마치 기획 법관의 단독 법행인 것 처럼 결론 내렸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한 뒤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자료를 넘기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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