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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이어 탈석탄 ‘정조준’… 신규 석탄발전은?

정부, 탈원전 이어 탈석탄 ‘정조준’… 신규 석탄발전은?

기사승인 2020. 09.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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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석탄발전 7기 건설 중… '신규 원전 백지화' 탈원전과 비교
양이원영 의원 "탈석탄 보상 지원하는 '에너지전환지원법'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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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전경.(자료사진)/제공= 한국중부발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이어 탈석탄 정책에 따른 손실비용도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활용해 일부 보전하겠다고 명확히 밝힘에 따라 탈석탄 정책 추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신규 석탄화력발전 7기 건설 사업이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과 달리 이들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계획을 백지화한 탈원전 정책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는 평가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원전 비중 축소를 유도해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룬다’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해’라고 명시하며, 탈석탄 정책을 명확히 했다.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라는 문구도 탈석탄 정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으로 수정됐다.

산업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전체 석탄발전기 60기 중 가동 후 운전 기간 30년이 도래하는 30기가 순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석탄발전 10기 폐지를 확정한 데 이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기가 추가로 폐지된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치로 세운 문재인 대통령도 탈석탄 정책 추진을 재차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제1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그동안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허가를 전면 금지했다”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해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 7기다. 신규 석탄발전소의 총 용량은 7.3기가와트(GW)에 달한다. 이들 발전소는 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돼 있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에너지전환의 이행과 관련’한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논의 대상 조차 되지 않는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과 비교된다.

특히 최근 긴 장마·강한 태풍 등 기후변화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의 설비 전환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발전단가는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생에너지의 단가는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석탄 산업에 들인 투자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개정안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7기의 퇴출을 촉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인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독일에서 탈원전·탈석탄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발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보상책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발전사업자가 석탄발전소를 포기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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