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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부른 ‘돌봄 공백’, ‘방임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코로나가 부른 ‘돌봄 공백’, ‘방임 아동학대’로 이어진다

기사승인 2020. 09. 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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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부모가 신청해야하는 '신청주의'…도리어 화 키워
전문가 "아동보호 위해선 기관 연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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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불이 나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연일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방임 아동학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라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또 하나의 잔혹한 풍경이다.

방임은 신체·정서적인 폭력과는 달리 외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선생님이나 친구 등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언택트(비대면 접촉)가 새로운 기준이 된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더 발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양한 돌봄 대책을 내놨지만 이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들 거의 대부분이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취약층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에서 참변을 당한 형제도 복지부가 시행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자였고, 긴급돌봄 교실에 참가해 중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엄마는 아이들을 돌봄 프로그램에 보내기를 거부했다. 이후 지난 14일 엄마는 집을 아예 비웠고, 방치된 아이들은 스스로 점심을 해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지난 5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양육자·관련 종사자 등 89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동끼리 집에 있거나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8%였다. 2018년 조사에서 27%였음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혼자 방치된 아동이 눈에 뜨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한 돌봄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가정 내의 방임이 의도치 않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나 초등학생은 스스로 신고할 수가 없어 대부분 선생님의 신고로 학대가 발견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니 학대 발견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러 기관이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경우, 조사는 경찰이 하고 우리는 사례판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해 소견서를 작성한다”며 “그리고 경찰과 우리 기관의 문서를 모두 검토한 뒤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을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관계자는 “조사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가 이렇게 각기 따로 운영되니 제대로 된 안전망을 제공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초등 돌봄은 일단 학부모의 요청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라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돌봄을 강제하기는 힘들다”며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면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판단도 고려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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