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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미국 내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제동...“사용자 권리행사 훼손”

미 법원, 미국 내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제동...“사용자 권리행사 훼손”

기사승인 2020. 09. 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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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 "위챗 사용금지, 수정헌법 제1조 저촉"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포함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 가처분신청
미 행정부, 법원에 항소 가능
NYT "미국법, 트럼프 철권통치 막아"
틱톡 위챗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찍은 틱톡과 위챗이 탑재돼 있는 스마트폰 모습./사진=베이징 AP=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微信·웨이신)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발동되는 미국 내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당분간 유예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손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빌러 판사는 아울러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중국 커뮤니티를 위한 주요 의사소통 수단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원고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 법원 위챗 가처분신청 인용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1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손할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저명한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들이 포함된 비영리단체인 ‘미국 위챗 사용자 연합’은 지난달 27일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정당한 절차, 그리고 자의적 차별에 대한 동등한 보호 등 여러가지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중국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모회사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향후 45일 이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18일 틱톡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와 위챗 사용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 행정부는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는 이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챗이 중국에 미국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월 10억명 이상의 적극적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뉴스와 정보를 검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운영되는 장소에 상관없이 중국 국가 정보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한 2017년 제정 중국 법에 따라 중국 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챗은 미국 내에서 2200만회 가까이 다운로드됐으며 이는 중국 외부 다운로드 횟수의 약 7%에 해당한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앱 사용금지 조치가 중국이 직접 검열할 수 없는 트위터·페이스북 등 미국 앱 서비스를 오랫동안 금지해온 이전 조치를 상기시킨다며 중국 관리들은 어떤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지시할 수 있지만 미국의 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과 같은 종류의 철권통치를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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