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도서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미리 고지해야

공정위, 도서 산간 지역 추가 배송비 미리 고지해야

기사승인 2020. 09. 22. 13:0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 마련…내년부터 시행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 산간 지역에 추가되는 배송비를 결제 전에 표시해야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2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품 대금 결제 전에 구체적인 추가배송비를 고지받지 못해 도서 산간 소비자의 피해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문제점을 개선해 인터넷, TV홈쇼핑, 카탈로그, 우편 등 통신판매업자는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공정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기준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는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같은 생활화학제품과 락스, 살충제, 모기기피제 등 살생물제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했다.

따라서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정보 등 안전과 직결되는 상품정보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식품류의 표시사항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다른 문제점도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류는 통신판매 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및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