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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법원 “아버지 유공 자격 허위면 자녀 임용 취소 정당”

[오늘, 이 재판!] 법원 “아버지 유공 자격 허위면 자녀 임용 취소 정당”

기사승인 2020. 09.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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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거짓 국가유공자, 혜택 및 보상 소급 소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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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국가유공자 자격이 허위로 밝혀졌다면 그 혜택으로 가산점을 받아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녀의 취업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됐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보상이나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하는 만큼 자녀의 취업에 적용된 혜택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직 공립유치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원임용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국가유공자 가산점을 받고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2006년 월남전 참전 자격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던 A씨의 아버지 B씨가 실제로 참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보훈청은 2017년 국가유공자 재판정 신체검사 과정에서 B씨의 참전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듬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A씨 임용을 취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이유로 A씨의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과거 보훈 당국의 안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기 때문에 사태의 책임은 심사를 소홀히 한 보훈 당국 측에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립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것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데 따라 주어진 혜택에 힘입은 것”이라며 “혜택이 소멸한 결과 A씨가 해당 시험에 응시한 성적만으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합격과 임용을 취소한 것은 취업 지원 혜택 없이 원고의 시험 결과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법령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을 받은 때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뒤늦게나마 취업 지원 혜택의 오류를 바로잡아 경쟁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교원 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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