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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천억·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천억 마련”(종합)

박영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천억·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천억 마련”(종합)

기사승인 2020. 09.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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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간편지원금"
박영선 중기부 장관, '2020년 중기부 4차 추경안 편성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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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중기부 4차 추경안 편성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중기부 4차 추경안 편성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하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간편지원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했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며 “이분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급절차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며 “우선 국세청, 국민건강보험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41만 개를 확인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 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 27만 명에게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100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확인지급 절차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 대상자(241만 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라며 “확인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등 재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만 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라며 “지원대상은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원절차는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라며 “8월 16일~9월 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고 9월 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속지급대상자 241만 명의 선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 “이 241만 명 속에서도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이 있다. 이 일반업종에 해당되는 분은 2019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에 2020년 상반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14만 명”이라며 “매출액 4억 원 이하이면서 소상공인의 기준, 그러니까 제조업인 경우에 종업원 수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 종업원 수 5인 미만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피해업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특별피해업종 중에 국세코드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 27만 개다. 이 경우는 매출액과는 상관없다”며 “그러나 소상공인의 기준에는 적용대상자인 경우에 한한다.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는 제조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종업원 수 5인 미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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