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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오늘 이 재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증여세 132억 환급 소송 항소심서도 패소

기사승인 2020. 09. 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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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상거래비율 초과 거래…일감 몰아주기 아니더라도 증여세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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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 셀트리온 회장(63)이 증여세 132억원을 납부한 뒤 세무 당국을 상대로 이를 환급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혜법인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인 30%(중소기업 50%, 중견기업 40%)를 넘어설 경우 일정 부분을 증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고법 행정11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면 일정 부분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고 서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대표이사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두 회사간 거래에 따른 귀속증여세 약 132억원을 국세청에 납부했다. 셀트리온은 200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생산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전체 매출액 중 셀트리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57%, 2013년 98.65%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서 회장은 2014년 10월 자신에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며 세무 당국에 환급신청을 했다. 세무 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서 회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세무 당국의 처분에 근거가 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법률조항의 위헌 소지와 관련해 “해당 법률조항은 직접 명확하게 과세 요건의 본질적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혜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며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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