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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시장, 5년 뒤 28조 규모…“진입규제 완화 필요”

드론 시장, 5년 뒤 28조 규모…“진입규제 완화 필요”

기사승인 2020. 09. 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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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경련
한국의 드론산업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규모와 기술경쟁력이 부족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드론산업이 중소기업 보호 정책 중심에 머물러 있어 과거 LED 사례처럼 외국기업에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56억10000만 달러(약 6조5000억원)인 드론시장 규모는 2025년 239억 달러(약 27조8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드론 사업은 초기 단계다. 한국시장 규모는 2016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의 1%에 그치고, 국내 드론업체의 51.9%가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전세계 드론관련 특허 중 한국의 비중은 7%로 미국(28%)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에 의해 점유돼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지방항공청에 등록된 사업용 12kg 이상 대형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이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국은 강력한 드론산업 육성책을 실시하고 제도 유연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 주도로 산업을 키워왔다. 중국은 기술 수용적 정책 기조와 보조금 지급 등에 힘입어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했고, DJI·이항과 같은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지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아마존, 구글, 퀄컴 등 글로벌 기업들의 드론 산업 투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UPS, 알파벳, 아마존의 드론 상업 배송을 허용했다. 일본은 2016년 이후 매년 로드맵을 수정해 2030년까지 장기 계획을 실행 중이다. 아울러 국가전략특구제도를 통해 산림감시, 택배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2017년 공공조달 ‘중소기업간 경제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여전히 드론산업의 중소기업 보호에 멈춰있다고 전경련을 지적했다.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 보호위주의 정책이 오히려 드론산업의 중소·중견·대기업 시너지와 경쟁력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력을 드론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주요 기술의 R&D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중소기업 레벨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공공에서 부가가치 높은 임무수행용 드론 수요를 선도해 새로운 핵심기술 개발을 자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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