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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집단 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0. 09.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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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행 행위 '스모킹건' 카카오톡 대화…위법수집증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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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가수 최종훈./연합
집단 성폭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1)와 최종훈씨(3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등은 2016년 1~3월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방에 불법 촬영한 영상을 11차례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정씨와 최씨의 형량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서가 제출되지는 않았고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반성 요건은 부족하다”며 징역 2년6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아울러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죄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또는 고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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