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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연평도 실종 공무원 평소 채무 고통 호소…자진 월북 배제 못해”

해경 “연평도 실종 공무원 평소 채무 고통 호소…자진 월북 배제 못해”

기사승인 2020. 09. 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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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사진=연합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이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이같은 정황 등에 빚춰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해경은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연평도 근해,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해경은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 A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에서 그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어업지도선에서 A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어업지도선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A씨의 실종 당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그가 평소 조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2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일했다. 그는 어업지도선에서 일등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과 정보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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