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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감의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한 조례는 적법”

대법 “교육감의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한 조례는 적법”

기사승인 2020. 09. 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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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 아닌 '자치사무'"
대법원
사립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한 것은 법 체계상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성의 한 학교법인 설립자의 손자 A씨가 경기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성의 한 학교법인 B학원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등 비위사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 법인 설립자의 손자인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안성교육지원청은 B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이 기존 이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안산교육지원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B학원이 공립화·사회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임시이사 선임은 성격상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며, 조례로 규정하려면 개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이 기구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는 점에서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에서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 장관에 소속된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했다고 해서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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