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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 위원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첫 여성 선관위원장 될 듯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 위원에 노정희 대법관 내정…첫 여성 선관위원장 될 듯

기사승인 2020. 09.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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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대법관./사진 = 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임 위원으로 지명했다. 권순일 전 대법원장(61·14기)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조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헌법 114조2항에 따라 노 대법관을 중앙선관위 후임 위원으로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헌법 114조2항은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한다.

노 내정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인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받은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내정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다”며 “중앙선관위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인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관례에 따르면, 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후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노 내정자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될 경우 최초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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