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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계통신비 경감’ 경쟁 활성화가 답이다

[칼럼] ‘가계통신비 경감’ 경쟁 활성화가 답이다

기사승인 2020. 09. 2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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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현 한성대 교수
간접적 방식으로 가계통신비 경감하는 방안 있어
이동통신사·기업 메시징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해야
서비스 받는 기업·이용자 가격 낮춰 가계통신비 부담 줄여
황동현 한성대 교수
황동현 한성대 교수
최근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치권의 올해 4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뜨거운 이슈가 됐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1980년대 초 독점으로 시작했고, 1996년부터 복점체제가 형성됐다. 이후 3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5개사가 경쟁체제를 형성한 이후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2002년부터 약 20년간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 엘지(LG)유플러스 3사 간 과점 경쟁체제로 전환됐다.

이러한 경쟁 제한적 시장 구조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은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오히려 서로 간의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마다 풍족한 수익을 기반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통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증가시켜 왔다.

SK텔레콤 기준으로 보면 무제한 월(月) 요금의 경우 3세대 이동통신(3G) 7만9500원, 롱텀에볼루션(LTE ) 10만원, 5세대 이동통신(5G) 12만5000원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약 25%씩의 요금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와 소비자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리적인 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고 자사 브랜드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MVNO), 즉 알뜰폰 사업자의 도입이다.

간접적 방식으로 가계통신비 경감하는 방안 있어

알뜰폰은 2011년 7월 도입 이후 사업자가 급증했으며, 한국알뜰폰 통신사업자협회의 2020년 기준 18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경쟁하고 있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과 업계의 노력, 소비자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2020년 6월 기준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이 같은 성과는 이동통신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 경쟁력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동통신사로부터 음성과 데이터를 도매 대가로 50~66%가량 저렴하게 제공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알뜰폰의 도매 대가 산정과 전파 사용료 면제 등 정책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알뜰폰처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가계 통신비의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과 더불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계통신비 경감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방안도 있다. 바로 카드 사용 승인이나 은행의 입·출금, 증권 거래 등을 알려 주는 문자알림서비스 요금의 인하다. 월 300원에서 900원 사이의 비교적 적은 요금이라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실제 문자알림서비스 시장은 2019년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직접 지불하는 요금 외에도 기업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비용 원가에도 문자알림 비용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직접 내지 않더라도 최종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동통신사·기업 메시징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해야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끼치는 문자알림서비스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를 서비스하는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유사한 정책의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건당 최저 단문 문자메시지(SMS) 7원, 장문 문자메시지(LMS) 23원(LG유플러스 25원), 멀티미디어 문자메시지(MMS) 45원의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를 알뜰폰처럼 이동통신사가 도매 대가를 산정해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알뜰폰은 활성화 정책에 따라 2011년 이후 해마다 도매 대가를 조정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음성은 70%, 데이터는 85%의 인하정책을 하고 있다. 기업 메시징 사업자들도 저렴하게 구매한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이동통신사와 기업 메시징 사업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 고객과 이용자들에 대한 가격을 낮춰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간통신 산업과 과점 시장이라는 특수한 산업 환경에서 경쟁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보다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인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정부의 모든 국민 통신비 지원은 가계통신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와 중소기업이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상생을 통해 소비자도 만족하는 포용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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