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되자 추가 신고 잇달아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되자 추가 신고 잇달아

기사승인 2020. 10. 01. 15: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이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하자, 보수단체들이 잇달아 소규모 차량집회를 신고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동구에서 개천절에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던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서울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추가로 신고했다.

다른 보수단체인 ‘애국순찰팀’도 차량 9대 규모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개천절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한국 측은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사전에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난 8월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것처럼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하지만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법원도 이러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