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사 2명, 본인·배우자 명의 '다주택' 보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부담'...정 총리 역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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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시아투데이가 1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지난 달 25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나라를 대표해 파견되는 외교사절인 특명전권대사·대사 6명 중 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모·자녀 명의의 부동산은 빼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다세대주택·단독주택·오피스텔·복합건물(주택+상가)만을 계산해 나온 결과다.
지난 6월 임명된 장경룡 주캐나다·이장근 주방글라데시 특명전권대사는 나란히 다주택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주캐나다 특명전권대사는 본인 명의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3억 원대 아파트(133.82㎡),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에 3억 원대 다세대주택(58.11㎡)을 각각 갖고 있다. 이 주방글라데시 특명전권대사는 본인 명의로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1억 원대 복합건물(대지면적 186㎡, 건물면적 327.42㎡), 서울 용산구에 2억7000억 원대 오피스텔(대지면적 6.31㎡, 건물면적 38.1㎡), 서울 용산구에 8억원 대 아파트(84.97㎡)를 각각 신고했다.
◇정부 ‘다주택 매각 권고’ 정책 신뢰 직결… 고위공직자 다주택 해소 주목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인 정 총리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의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 총리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처분에 대한 고삐를 보다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총리는 지난 7월 8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다주택자 매각 지시 대상자를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규정했다.
장 대사와 이 대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해당한다. 외무공무원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한 외교부 1급 상당 공무원(외교부 자체 직급으로 12~14등급)은 주기적으로 재산을 신고하며 공개하고 있다. 통상 차관급에 상당하는 14등급은 주미대사, 주일대사, 주중대사, 주러대사 등이 해당되며 13등급은 준차관급, 12등급은 실장급에 준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공관장 인사를 진행할 때 인사 대상자의 부동산과 도덕성 부분을 전부 고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최종 임면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추후 다주택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지난 3월 기준 본인 명의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다세대주택(104.22㎡), 배우자 명의의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217.57㎡)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