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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대법,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기사승인 2020. 10.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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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은 '무죄'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2심 징역 1년…법정..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지난 7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가수 고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같은해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내면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씨의 의사에 반해 ‘불법촬영’ 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사진을 촬영한 시점 전후 최씨와 구씨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구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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