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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대위 “스카이다이빙 사망사고 현장에 없었다”…스카이다이빙협회 공문 공개

이근 대위 “스카이다이빙 사망사고 현장에 없었다”…스카이다이빙협회 공문 공개

기사승인 2020. 10.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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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유튜브
해군 특수전전단(UDT) 출신 이근 대위가 동료의 스카이다이빙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 증거를 공개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재차 주장했다.

이근 대위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증거 제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과거 스카이다이빙 사망 사고 당시 이근은 현장에 없었으며, 고인의 교육 담당 교관은 이근이 아니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고인은 유자격(라이센스 기보유) 강하자로서 강하 활동에 참여 중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8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는 이근 대위의 전 여자친구 A씨가 2015년 스카이다이빙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근 역시 교관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근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제는 하다하다 내 스카이다이빙 동료 사망 사고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A씨의) 가족분들한테 제2차 트라우마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현장에도 없었던 저를, 그분의 교관을 한 적도 없던, 남자친구도 아니었던 저 때문에 A씨가 사망했다고? 이 사실은 A씨 가족분들도 다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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