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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산지태양광 입지규제 강화

정부, 신규 산지태양광 입지규제 강화

기사승인 2020. 10.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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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공사계획 신고 전 설계 적정성 기술검토 맡아
신규 진입·기설치·미복구준공 설비 등 3개 영역 구분… 맞춤형 강화방안 마련
산지태양광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8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내놨다. 올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기록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전국 27건의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신규 산지태양광의 설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설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과 이 같은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신규 진입 설비, 기설치 설비, 미복구준공 설비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특성과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먼저 신규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한 허가단계 입지규제를 강화한다. 500킬로와트(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공사계획 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해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있는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삼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가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하면 전력거래 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사업정지 명령이 가능하다.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안전점검단을 산지전문기관에 설치하고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한 3년간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를 적극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1메가와트(MW) 이상의 태양광 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며, 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의 가동이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중단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복구작업을 마치지 못한 준공설비는 공사단계에서 재해방지 관리를 강화하고, 운영 중인 발전소는 신속한 복구 준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 과정 중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

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명령과 이행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림청과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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