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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 재해위로금…대법 “배우자·자녀가 공동상속”

[오늘, 이 재판!] 업무상 재해로 숨진 탄광노동자 재해위로금…대법 “배우자·자녀가 공동상속”

기사승인 2020. 10.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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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반법 제치고 개별 법률 규정 유추·적용해 권리관계 변동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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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나눠서 상속돼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해위로금 지급을 명시한 석탄산업법이 의도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법원은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망한 탄광 직원에게 지급된 재해위로금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 상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990년 12월~1993년 4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재직하다가 폐에 분진이 침착해 폐 세포에 염증과 섬유화가 일어난 ‘진폐증’ 진단을 받고 2006년 사망했다.

B씨는 2006년 5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1억88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B씨는 A씨가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대상자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10년의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2016년 4월 광해관리공단에 1억880만원 상당의 재해위로금 전액 지급을 신청했다.

광해관리공단은 재해위로금은 B씨뿐만 아니라 A씨의 자녀 4명에게도 각각 분배 지급돼야하는 만큼 전액을 B씨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민법에 따라 B씨에게 재해위로금 전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광해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해위로금 1억880만원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분배·지급돼야 하는데 B씨를 제외한 자녀 4명이 10년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그 몫이 소멸됐다며 B씨의 몫에 해당하는 약 2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B씨는 자녀 4명이 채권 전부를 자신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녀들이 시효가 이미 지난 2017년 11월에서야 법원에 채권 양도 서면을 제출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민법이 아닌 산재보험법에 근거해 1순위 유족인 B씨가 위로금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석탄산업법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로 퇴직근로자 본인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유족의 권리나 범위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개별 법률의 규정을 유추해 적용해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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