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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교정시설서 36개월 합숙 복무…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

기사승인 2020. 10. 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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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영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할 목포교도소 내 생활관./사진 = 법무부 제공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지 2년만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군 복무 대체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대체 복무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복무 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해 대체 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대체복무요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과정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들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 받은 후 복무 기관으로 각각 배치된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의 기본교육을 비롯해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의 직무교육을 3주간 실시한다.

이후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복무기관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식자재 운반·조리·배식 등 급식업무 △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등 물품 관련 업무 △도서·신문 분류·도서관 관리·교육교화 행사 준비 등 교정교화 업무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등 보건위생 업무 △환경미화·환경개선 작업 등 시설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업무 중에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게 된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의 기준에 맞춰 지급되며,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휴가·외출·외박 등도 실시될 예정이며 평일 일과 종료 후나 휴일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인권진단, 복무만족도 조사 등을 마련했으며 이들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는 ‘복무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합숙하면서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는 복무관리를 받는다.

법무부는 우선 올해 목포교도소 54명 등 3개 기관 106명을 시작으로 대체 복무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32개 기관에서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생활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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