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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秋 ‘수사지휘권’ 정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秋 ‘수사지휘권’ 정면 비판

기사승인 2020. 10.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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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선 검사 상당수, 수감 중 범죄자 말 듣고 총장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 공박…비상적이라 생각"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사퇴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임기 지키며 소임지키라' 전달"
[포토] 국감 출석 답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라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 참모 조직인데 국민의 세금을 걷고 예산을 들여 대검의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며 “(장관에게)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부분의 법률가는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면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정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 상당수가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또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외압이라고 보느냐”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말했다”며 “저도 일선에 이렇게까지 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를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가 아직 어떠한 말이 없다”며 “임기는 처음 취임한 이후부터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이 있는 게 맞지만, 이 같은 일들이 제도화되면 누구도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어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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