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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0]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통사에 패스앱 강제 지시, 한 적 없다”

[국감 2020]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통사에 패스앱 강제 지시, 한 적 없다”

기사승인 2020. 10.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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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하는 내용 중 일부. 사진은 온라인 중계 캡처./사진=장예림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업계의 ‘패스앱 이용 강제’ 주장에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을 뿐 (특정한 방식을) 중단하라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은 △소켓 △표준창 등 2가지로 나뉜다. 홍 의원은 “표준창 방식은 이동통신사에서 관리하는 패스앱이 대표적인데, 이통업계에서는 방통위가 패스 사용을 강제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그런 적 없다. 소켓 방식이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했을 뿐이지 특정 공급 방식을 중단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권고한 것도 아니고 보안상 우려를 지켜라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패스앱 수수료는 20원대면서 문자 인증수수료는 높이고 있다. 이 외에 이통3사가 패스앱 몰아주기 정황이 더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한 위원장은 “수익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세한 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이 “본인인증 서비스 시장은 연 700억 수준으로 작은 시장이지만 플랫폼 사업으로 할 경우 향후 결제 금융 정보, 비대면 계좌 개설, 전자상거래, 보험 등 잠재력이 있는 시장이다”며 “방통위가 이통사의 몰아주기 꼼수에 대응 안하는 사이 CP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앱 설치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통사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도록 놔둬도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소관 사안인지 보고 이통사의 남용행위인지 아닌지 공정위와 상의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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