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이제는 ‘추미애의 시간’…이목 쏠리는 법무부 종합감사

이제는 ‘추미애의 시간’…이목 쏠리는 법무부 종합감사

기사승인 2020. 10. 25. 16:4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감찰에 '작심 발언'한 윤석열
추 장관도 '강대강' 발언으로 맞설 듯
외출하는 추미애와 국정감사 출석한 윤석열
지난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21대 국회 국정감사 막바지에 터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으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들썩이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반격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검찰청은 종합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이날 자리에는 윤 총장 없이, 추 장관만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열린 대검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 큰 파장을 몰고 온 상태다.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인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윤 총장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추 장관의 지휘를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여야도 대검 국감서 장시간 난타전을 벌였으며, 추 장관 역시 당일 자신의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실제로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만큼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하급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이끄는 검찰총장을 정무직공무원인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상하관계’로 둘 수 없다는 해석이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 종합국감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지휘권 발동 외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는 ‘감찰권 행사’에 대해서도 추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가 ‘라임 사건’과 관련한 3일 간의 감찰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다. 저는 철저히 수사를 지시한 사람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추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통해 강도 높게 추 장관의 지휘를 비판한 만큼 추 장관도 물러설 곳 없는 ‘강대강’의 발언들을 종합국감서 쏟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