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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기사승인 2020. 10. 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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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2013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며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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