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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기일 변경 없이 재개…李, 불출석 가능성 커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기일 변경 없이 재개…李, 불출석 가능성 커

기사승인 2020. 10.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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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일변경 여부는 재판부 재량…재판 당일 변경도 가능"
특검 '재판부 변경' 요청으로 9개월 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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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9개월 만에 열리게 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지 않아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 부회장이 당일 재판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릴 예정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의 재판 기일은 변경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 및 결정사항”이라며 “기일 변경은 재판 당일에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에 당일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회장이 이날 별세함에 따라 상주인 이 부회장이 당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 측에서 의견서를 내고 재판 불출석을 요청한다면 이를 재판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상중에도 출석한 바 있으나,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측은 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공판준비기일을 2주일가량 미룬 사례도 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 1월17일 공판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9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재판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재판장이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은 약 9개월가량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 변경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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