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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빠르고 편리하지만 위험하다”…전동 킥보드 사고 해마다 급증

[아투탐사] “빠르고 편리하지만 위험하다”…전동 킥보드 사고 해마다 급증

기사승인 2020. 10. 2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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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탐사 전동 킥보드 3부작]
이제 무면허로 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정말 괜찮을까?
[상] 아투탐사팀,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보다

시민들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도입 당시부터 언덕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국형 지형과 상황에 어울린다는 이유만으로 촘촘한 시뮬레이션이나 관계법령 정비 없이 안일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정부의 선행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 탐사고발팀인 ‘아투탐사’에서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시대를 앞두고 현황과 과제, 향후 대책 등을 짚어봤다. 


◇“속도도 빠르고 사용하기 편하다. 하지만 무서웠다”

기자들은 26일 오후 서울 충정로역 부근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직접 타봤다. 왜 사람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지하철역 1개 구간을 이동하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른바 ‘라스트마일(차를 타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먼 1~2㎞ 거리)’ 용도로 그야말로 안성맞춤이었다.

이용방법도 간단하다. 사용하고자 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의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과 회원가입을 거쳐 운전면허증, 결제수단 등을 등록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사용하고자 하는 킥보드 핸들 중앙에 부착된 QR코드를 앱을 통해 스캔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행 조작도 간단하다. 핸들에 양손을 올리고 발로 땅을 두세 번 밀면서 가속레버를 지그시 누르면 주행이 가능하다. 속도는 가속레버를 누르는 힘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편의성만큼 위험성도 컸다. 주행하다 앞 사람과의 간격이 빠르게 좁혀져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더니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며 몸이 앞으로 튕겨져 나갈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금 더 속도가 붙은 상태였다면 충돌사고가 날 뻔 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사람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급하게 멈춰 서기도 했다. 결국 한 시민이 “이 위험한 걸 왜 타고 다니냐”며 눈살을 찌푸렸다.

대다수 시민들은 킥보드의 장점으로 신속성과 편리성을 꼽았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모씨(26)는 “따릉이(서울시 공유자전거)도 자주 이용했는데, 전동 킥보드는 아무래도 전기를 사용해 이동이 힘들지 않고, 타다 보면 재미도 있다”며 “1000원으로 5분 정도 탈 수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여의도역으로 출퇴근하는 박모씨(23)는 “공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다가 킥보드를 사용해보고 쭉 이것만 타고 있다”며 “확실히 속도가 빨라서 급하게 움직일 때 가장 좋고, 부피도 자전거보다 작다 보니 골목길에서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나 자동차보다 킥보드가 훨씬 효율적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형이동수단사고발생현황
개인형이동수단사고발생현황
◇매년 이용자수 증가…사고도 비례해 크게 늘어

공유경제의 성장 속에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주목받고 있다. 기동성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이동수단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환경보호,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더욱이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면허 없이도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사용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시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모두 16개로, 이들이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 대수는 총 3만5850여대다. 지난 2018년 9월 올룰로의 ‘킥고잉’을 시작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공유 전동 킥보드’는 국내외 16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2016년 6만대 정도였던 전동 킥보드가 오는 2022년에는 20만대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문제는 이용자 급증에 따라 전동 킥보드 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의 경우 1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헬멧)를 착용한 상태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시속 25㎞ 이하 속도로 차도에서 타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를 지키는 이용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로 헬멧을 미착용한 한 20대 남성은 “이거 타려고 헬멧 들고 다니면 부피도 차지하고 무겁워 비효율적”이라며 “보통 짧은 거리 이동할 때 타니까 안 써도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차도에서 주행하는 이용자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정해진 주차공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길 한복판이나 상점·오피스텔 출입구 등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기 일쑤다. 또 이용자들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무의식적으로 이동하면서 충돌사고 우려가 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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