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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본회의서 정정순 체포안 처리 방침

민주, 30일 본회의서 정정순 체포안 처리 방침

기사승인 2020. 10.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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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택트 의총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이낙연 대표<YONHAP NO-2418>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자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7일 “당은 이미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판단”이라면서 “정 의원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주 금요일(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대면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들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동의안 제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의 상황을 이해해 줘서 고맙다”면서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해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고의로 본회의를 지연시켜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는 ‘방탄국회’ 악습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체포동의안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 한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밖에 없다.

당 일각에서는 단서조항을 들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후에 표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영 대변인은 “국회법상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처리하게 돼 있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자진 출두를 설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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