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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5년 만에 통과될까

‘회계부정’ 정정순 체포동의안 오늘 오후 표결…5년 만에 통과될까

기사승인 2020. 10.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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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이병화 기자
4·15 총선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과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정보 무단 유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 의원이 전날 자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막판 ‘읍소 작전’을 펼쳤으나 정치권 등에서는 가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로 5년여 만에 현역 의원이 체포되는 사례가 되며, 21대 국회의 첫 체포동의 의원이 된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4·15 총선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난 15일부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당 체포동의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으나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정치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방탄국회’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가결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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