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며,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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