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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동의없는 정신병력 공개, 인권 침해”

인권위 “경찰, 동의없는 정신병력 공개, 인권 침해”

기사승인 2020. 11.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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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지난 5월에 발생한 ‘창녕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A씨(28)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취재진에 공개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정신병력이 사건관계자 동의 없이 언론에 유출되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경찰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정신병력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23조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정보로서 특별히 더 보호받아야 할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며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과 사회 통념을 고려할 때, 정신병력은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 동의 없이 사건관계자의 정신질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어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강화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며 “가족에게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고통의 무게를, 당사자에게는 치료를 회피하게 하는 원인이 돼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속히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경우 △유사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로 인한 권익침해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해 그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수사 사건 등의 공개가 가능하다고 한정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지난 6월 한 진정인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이뤄졌다. 이 진정인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 시 사건 관계자의 정신병력을 본인 동의 없이 취재진에 임의로 공개해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됐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낸 진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및 권리구제 의사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진정은 각하됐다. 다만 인권위는 정신병력 공개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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