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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정에도 진전없는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협의’…“데이터 기득권부터 논의해야”

금융위 조정에도 진전없는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협의’…“데이터 기득권부터 논의해야”

기사승인 2020. 1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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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업계 "정보 주체는 고객…비용 지불 어불성설"
은행 "수수료, 수요·공급에 따라 책정돼"
금융위원회가 금융사·핀테크 기업의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의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단지 ‘수수료 인하’만이 아닌 ‘금융사가 수수료 이익을 얻는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와 은행권은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의 중재로 적정 오픈뱅킹 조회 수수료 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고객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현재 핀테크 기업은 고객이 오픈뱅킹을 통해 계좌 등 신용 정보를 조회하면 건마다 10~50원의 수수료를 은행에 지불해야 한다. 오픈뱅킹 서비스가 시행된 뒤 조회 수수료는 변동이 없었지만,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나날이 증가했다.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약 1020만명이던 이용자 수는 지난 9월 기준 약 5200만명으로 늘어났다.

핀테크 업계는 은행이 고객 정보에 대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인 고객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비용은 핀테크 기업이 부담하는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보 주체가 아닌 은행이 수익을 챙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앞으로 디지털 금융 범위가 확대되며 정보의 활용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개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의 권리는 개인에게 있는데, 비용을 은행에 지불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앞으로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은행들은 수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수수료는 은행이 구축한 정보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하는 데에 따른 대가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망 구축, 보안 유지 등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은 정보망을 제공하는 공급자이고 핀테크 기업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라며 “수수료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부터 조회 수수료 조정에 나선 금융위는 연내에 1차 조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정보 주체와 관련한 쟁점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조회 서비스는 내년에 시행될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지원)와 비슷한 점이 있다”며 “마이데이터 과금체계와 연결해 내년에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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