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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경기 김포, 부산 5개구, 대구 수성구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사승인 2020. 11.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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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부터 지정 효력"
외지인 유입 등 가격급등 과열
센텀,마린
부산 해운대 센텀, 마린 등 고층건물 전경. 제공=해운대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최근 가격불안 지속되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며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김포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교통호재가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해 김포시 중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은 제외됐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는 가운데 연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향후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정 배경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는 최근 다주택자·외지인 매수비중 증가로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지정됐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강화와 함께 LTV(담보인정비율) 9억원 이하 50%, 초과 30% 적용 등,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금융규제, 청약규제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즉시 지정 검토와 함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의 경우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과열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중 일부 읍·면·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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