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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 제자에 도둑질 시킨 여교사, 합의했다고 집행유예

연인관계 제자에 도둑질 시킨 여교사, 합의했다고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0. 11.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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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에 걸쳐 B군의 집에서 훔친 뒤 가져오라고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같은 해 2~5월 B군의 부모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64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부터 제자인 B군과 연락을 주고받은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B군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A씨는 교제를 시작한지 한 달 뒤 B군과 강원도 춘천으로 여행을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가져와 팔자”며 절도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시작한다고 속이고 B군과 데이트를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당시 B군과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해자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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