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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쉬쉬하는 친족 성범죄…5년간 2500건 넘어

‘가족’이라 쉬쉬하는 친족 성범죄…5년간 2500건 넘어

기사승인 2020. 11.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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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 뱅크
미성년자인 딸을 7년 동안이나 성폭행한 아버지, 전자발찌를 떼자마자 또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 등 인면수심의 가족관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년~2020년 10월) 동안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했다.

더불어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정된다.

연도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2016년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는 가족 내부에서 피해를 묵살해 평생에 걸쳐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김도읍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고,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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