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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자격요건 갖춘 사내강사 활용해야

300인 이상 기업,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자격요건 갖춘 사내강사 활용해야

기사승인 2020. 11. 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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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국무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돼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고용법의 후속조치로서 마련됐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실시하는 경우 현행법상 사내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개정 시행령에는 기업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하고, 올해부터 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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