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심리로 40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당시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상대후보를 폄훼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짓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과정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살아 숨 쉬는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