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이채익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0. 11. 24. 19: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3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심리로 402호 법정에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울산 한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당시 모임에서 사실상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으나 이튿날 김정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법이 규정한 당내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판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상대후보를 폄훼해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관련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거짓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에서 선거과정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상대 후보를 비방할 의도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살아 숨 쉬는 때 묻지 않은 정치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