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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0. 11.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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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4조2687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4만9000명(25%), 9216억원(27,5%)이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해당된다.

과세대상 자산은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등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자동입출금기(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간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된다.

종부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021년부터 적용)을 보면 개인 주택분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에서 0,6% △3~6억원 0,7%에서 0,8% △6~12억원 1,0%에서 1,2% △12~50억원 1,4%에서 1,6% △50~94억원 2,0%에서 2,2% △94억원 초과 2.7%에서 3,0%로 각각 인상되며 법인 주택분은 3%의 고율의 단일세율로 적용 된다.

또 개인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 △3~6억원 0,9%에서 1,6% △6~12억원 1,3%에서 2,2% △12~50억원 1,8%에서 3,6% △50~94억원 2,5%에서 5,0% △94억원 초가 3,2% 6,0%로 각각 인상하고 법인은 6%로 단일세율로 적용 된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를 60세에서 65세 고령자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 △65~70세는 20%에서 30% △70세 이상 30%에서 40%로 공제한도를 증액 했다.

장기보유 공제는 보유기간이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은 50%로 현행 유지했으며 공제한도는 70%에서 80%로 증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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