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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도입 위한 토론회 열린다

미술품·문화재로 상속세 내는 물납제 도입 위한 토론회 열린다

기사승인 2020. 11. 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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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경07
문화체육관광부 전경./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다음 달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현행 세법에 따라 상속세와 재산세를 금전으로 내기 어려운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낼 수 있는 물납제도가 있다. 그동안 세 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 등을 위해 상속세 물납제도의 자산에 문화재와 미술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난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놓고, 손창근 선생이 국보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기증한 사례를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화계 안팎에서는 물납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상속 과정에서 미술품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국가예술유산이 보존됐고 ‘피카소 미술관’도 탄생할 수 있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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