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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 1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국정원은 “T/F는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적법하고 통일적인 처리를 위해서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한 국정원 전부서가 참여해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은 “향후 ‘사찰성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이번 대법원 판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 △직무관련·국가기밀·안보관련 사안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 전반을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