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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구조조정 원칙 하에 추진”

산업은행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구조조정 원칙 하에 추진”

기사승인 2020. 11. 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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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이번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구조조정 3대 원칙(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을 지키며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계열주)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고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했다. 조 회장의 보유주식 시가는 총 2730억원으로 기 담보제공 채무금액 감안시 이번 실질 담보가치는 약 1700억원 수준(주당 7만원 적용)이다.

또한 산은은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이행을 권고한바있다. 만일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및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뒀다.

산은 관계자는 “회사 간 인수합병은 대주주가 아닌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진행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 한진칼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며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열주의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주식 처분, 퇴진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바, 산업은행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이나 정상기업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화 방안(무상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이미 올해 채권단(산은·수은)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차입하며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등 정상기업으로서 책임을 이행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한진칼 및 대한항공의 경영진은 올해 4월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을 삭감중(계열주는 한진칼 및 대한항공으로부터 임금 50% 삭감중)이다. 대한항공 월 9800여명 유급휴업, 아시아나항공 월 2600여명 유급휴업 및 월 5600여명 무급휴직 등 양대 국적항공사 직원들도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유·무급 휴업·휴직을 감내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 각 737%, 2432%에 달하고 양사의 내년 부족자금이 4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나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한 통합시너지를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양사 통합시너지로 인한 장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가 있기에 조기에 유상증자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단독으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산은 측은 설명했다.

산은 관계자는 “통합항공사는 인천공항 Slot(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JV 강화,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을 통한 외형 성장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 가능하고 노선 운영 합리화,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사 통합으로 윈윈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통합 국적항공사와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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