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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 직무정지 명령에 첫 입장…“징계 사유 존재하지 않는다”

윤석열, 秋 직무정지 명령에 첫 입장…“징계 사유 존재하지 않는다”

기사승인 2020. 11.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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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_아투사진부 (2)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을 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내린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방적인 처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총장이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또 전날 오후 10시 30분경에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밝힌 6가지 징계 사유도 일일이 반박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집무정지 처분을 발표하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심각한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등 의 사유를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과 관련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는 사찰이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밝힐 문건 일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를 두고는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에도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근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두고는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날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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